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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4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20~2010-12-23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seokchae@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2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 등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의 거래가액 하한을 명확히 하고,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 취소요건을 신설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환급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세판매장 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송금 또는 환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재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급대상 재화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

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송금 또는 환급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대신하는 전자문서를 송부받은 경우 외국인관광객의 판매확인서 제시절차를 생략함.

라.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받은 전자문서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영수증 등 확인자료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3, FAX:02-2150-4242, e-mail:seokcha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