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3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 매각익ㆍ상환익’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영에 규정된 ‘유가증권 매각익ㆍ상환익’ 개념을 교육세법 조항에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영의 해당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교육세법 별표가 개정됨에 따라 이 영이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www.mosf.go.kr 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5, FAX:503-9244, e-mail:solafid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