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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4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20~2010-12-23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117
  • 전자메일 yongth@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6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연장제도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을 기존 “9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까지 연장해주는 제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까지 확대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조세정책과, 2150-4117, FAX:503-9213, e-mail:yongth@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