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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5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20~2011-01-10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564
  • 전자메일 relaxs@spo.go.kr

⊙ 법무부공고제2010-251호

 

형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범죄ㆍ부패범죄ㆍ구조적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가담자 외에는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내부가담자 등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형사처벌상 혜택을 부여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함

또한, 현행법 상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진실을 말할 의무가 없어 참고인의 허위진술로 인해 수사절차의 지연, 수사인력, 비용 낭비 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 그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권 행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등을 동원한 거짓말을 통해 처벌을 회피하려는 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사법불신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안 제52조의2)

수인이 관련된 죄의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서 그 죄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범죄 규명, 결과발생의 방지, 범인의 검거에 기여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사법방해죄 도입 (안 제152조 ~ 제155조의2)

(1) 수사기관에서 선서없이 허위진술을 한 자를 처벌하는 허위진술죄 신설에 맞추어 법정에서 선서하지 아니한 증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고,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은 가중처벌토록 함 (안 제152조)

(2)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하는 공무원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152조의2)

(3)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의 증언 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허위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폭행ㆍ협박하거나 타인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약속ㆍ공여ㆍ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155조의2)

 

3. 의견제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64, 팩스 02-3480-311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