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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6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20~2011-01-10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4478~79
  • 전자메일 hs1234@mopas.go.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61호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실 소요액에 미달하는 국외 숙박비 단가를 인상하고, 인상된 단가를 상한액으로 실비 정산제를 도입하며, 국외여비의 국가(도시)별 등급을 현지물가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외 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고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 숙박비의 단가 인상 및 실비 정산제 도입(안 제8조의2, 제16조, 제17조, 별표 4)

(1) 실 소요액에 비해 크게 미달하는 현행 국외 숙박비 단가를 계급별ㆍ지역등급별로 상향조정함(평균 24.2%)

(2) 개정안에 따라 인상되는 숙박비 지급단가를 상한액으로 실비 정산제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

(3) 국외 숙박비의 실비 정산제 도입에 따라, 동일 지역에 장기체재할 경우 체재기간에 따라 숙박비의 일정비율(10~30%)을 감액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폐지함

나. 여비의 계급등급 조정 등(안 별표 2, 별표 4)

현행 8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 국외여비 계급등급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하여 6개 등급으로 축소하고, 일부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국내ㆍ외 여비에 대하여는 안전, 경호 등에 따르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선함

다. 국외 여비의 국가(도시)별 등급 조정(안 별표 4)

현지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도시)별 국외여비 등급의 일부를 조정함(상향 15, 하향 5)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78∼79

○ 팩 스 : 02) 2100-4484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