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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4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21~2011-01-04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7호

 

외국환거래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진국의 초저금리 기조와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자본유입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등 국민경제의 거시건전성이 저해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국민경제의 거시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거시건전성부담금의 산출방식을 명시하고, 부과대상, 부과기준, 부과요율 등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부담금 납부 지연시 독촉장 발부, 가산금 징수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 징수와 관련된 세부사항, 관련자료 제출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거시건전성부담금이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되어 별도로 관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금융기관들이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를 위한 근거자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납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2150-4753, ㅇ FAX:503-9278

ㅇ e-mail:sam0310@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