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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2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23~2011-01-12
  • 소관부처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yjjang06@mofat.go.kr

⊙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23호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외교통상부장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무공무원적격심사 강화,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응시가능 횟수 제한, 재외공관 직위의 개방형 직위 지정 등을 통해 외교경쟁력 강화 및 외교인력의 정예화를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외무인사위원회 이원화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인사권 하부 위임을 통한 인사심사 내실화를 위해 현행 외무인사위원회를 제1인사위원회(실장급)와 제2인사위원회(국장급)로 구분하고, 대통령령에서 각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구성 등을 별도로 규정할 예정임을 감안하여 현 규정 개정

나. 한국외교아카데미 신설에 따른 새로운 외무공무원 채용 방식 규정(안 제10조)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하에서는,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한 자로서 한국외교아카데미에서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은 자 중에서 교육훈련 성적 등 기준에 따라 직무등급 5등급 직위 임용 대상 외무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예정인 바, 이러한 제도의 실시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다. 참사관 및 고공단 직위 진입 자격심사 응시횟수 제한(안 제13조의2 제4항)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과장급) 이상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자격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는 바, 현재까지는 자격심사 응시에 제한이 없었으나, 응시가능 횟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각 3회), 응시가능 횟수 이내에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상위직급 임용을 영구 배제하여 외무공무원의 정예화 도모

라. 재외공관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안 제13조의3)

1) 현 조항은 재외공관의 직위를 개방형직위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외교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 직위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2) 다만, 재외공관장은 대통령이 인사권자임을 감안하여 개방형직위 지정 대상에서 제외

마.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근거 마련(제16조의2)

1)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하에서는,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한 후 한국외교아카데미에서 일정기간(1년) 교육훈련을 받은 자 중에서 동 교육훈련 성적 등을 기초로 외무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

2) 따라서, 외교통상부장관 소속 하에 한국외교아카데미를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

사. 한국외교아카데미 교육생에 대한 보수 등 실비 지급 조항 신설(안 제20조의 제2항)

1) 한국외교아카데미 교육생(외교관후보자)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 공무원신분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신분임.

2) 따라서, 외교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보수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바.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강화(안 제24조)

1) 현 조항은 외무공무원이 직렬별로 재직기간중 2회 범위 내에서 인사평정, 외국어능력평가를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의 적격심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부적격자 퇴출에는 미흡

2) 따라서, 기존의 적격심사를 대신하여,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인사평정결과, 무보직기간, 어학성적 및 소속 공관장의 소환 건의 등)가 일정 수준에 달하는 경우, 연례적인 정기 적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선별하여 직권면직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외교인력의 정예화 도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www.mofat.go.kr 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실(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