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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43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24~2011-01-16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464
  • 전자메일

⊙ 보건복지부공고제2010-431호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의약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모자한방병원제도를 도입하여 전공의의 다양한 수련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가. 모한방병원 및 자한방병원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1) “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이라 함은 자한방병원(子韓方病院)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자한방병원에 한방전공의를 파견하는 한방병원을 말함

2) “자한방병원”이라 함은 모한방병원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모한방병원으로부터 한방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한방병원을 말함

나. 모한방병원의 한방전공의 파견 수련근거 신설(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이 전공의 수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한방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한방전공의 파견을 위한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파견 수련기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함

3) 전공의 수련기회 확대를 통하여 수련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가. 모한방방원 및 자한방병원 인정기준 마련(안 제2조의2제1항 신설)

1) 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은 병상이 90병상 이상의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일 것

2) 자한방병원은 일반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모한방병원으로부터 전문수련의를 파견받아 수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별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파견 기간 신설(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1) 다양한 수련기회를 보장하고, 양방과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파견 수련기간을 2월 이상 6월 이내로 함

 

3. 의견제출

이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한의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전화 02-2023-7464, 팩스 02-2023-74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