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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5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24~2011-01-13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ihjang630@korea.kr

⊙ 환경부공고제2010-351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평가 권한을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평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권한 위임

 

3. 의견제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53, 6755), FAX(02-504-9282), 전자우편 : ihjang63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