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제2010-351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평가 권한을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평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권한 위임
3. 의견제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53, 6755), FAX(02-504-9282), 전자우편 : ihjang63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