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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5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24~2011-01-13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ihjang630@korea.kr

⊙ 환경부공고제2010-352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야생동ㆍ식물보호법」개정(법률 제10388호, 2010.7.23)으로 제5조의2항(야생동식물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이 신설됨에 따라,

- 야생동식물에 대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가. 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평가 시행을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1) 국내 유입된 외래종으로 인한 국가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하여 생태계교란종을 지정하여 관리 중임

2) 생태계교란종 지정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생태계위해성 평가 규정이 신설(‘10.7)됨에 따라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한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나. 법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설치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함(안 제12조 개정)

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관련 고시에 신청서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제출기한에 대한 근거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3) 신청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관련 절차에 대한 신청자의 이해를 돕고 행정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53, 6755), FAX(02-504-9282), 전자우편 : ihjang63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