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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7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24~2011-01-14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932
  • 전자메일 jch111@me.go.kr

⊙ 환경부공고제2010-37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기관의 장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관리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인력 교육 실시결과 통보 절차 마련(안 제30조의5)

(1) 중간처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결과 통보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 수요자 관리 등에 어려움 발생

(2)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절차 개선

(3) 중간처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수료현황 파악이 용이하여 체계적인 교육 관리 등에 활용기대

나. 철도 선로 발생 건설폐토석 재활용기준 개선(안 별표1의2)

(1) 철도 선로 발생 건설폐토석 중 중간처리기준 및 재활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의 부담 및 불편 발생

(2) 중간처리기준 및 재활용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재활용 가능

(3)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현장 재활용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재정적 부담 등 완화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2-2110-6932 또는 6933, FAX : 02-504-9292, 전자우편 : jch111@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