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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48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27~2011-01-17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059
  • 전자메일 parkds@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82호

 

전자거래기본법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자거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법의 조문 구성을 체계화하고, 법률 내용 중 상당부분 차지하는 전자문서관련 사항을 법률 제명에 반영하며, 전자문서 사용 확대를 위해 전자화문서 원본효력 인정과 고유한 식별정보를 통해 작성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전환하고 “공인전자주소” 제도와 “전자문서 중계자” 제도를 도입하여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를 촉진하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의 효력’으로 변경하고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제도 도용시 벌칙을 부과하여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

(1) 법 내용 중 상당부분 차지하는 전자문서 관련 부분이 법률명에 나타나지 않아 동 법이 전자거래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제명 변경을 통해 법률이 전자거래와 전자문서에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기대됨

나. 전자화문서 원본효력 인정 및 작성자 확인 (안 제22조, 제23조, 제25조)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내용과 형태가 동일하고 무결성을 갖출 경우, 전자화문서의 원본 동일성을 인정하려는 것임

(2) 전자화문서 원본 인정을 통해 종이문서와 전자화문서 이중보관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종이문서 유통?보관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됨

(3) 또한 고유한 식별정보(생체인식 등)를 통하여 작성자 본인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해주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전환 (안 제26조 내지 제41조)

(1) 전자문서의 유통(예, 전자고지서)과 열람(예, 전자진단서)이 확대되도록 “공인센터” 기반 전자문서 유통/열람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공인전자문서센터”로의 전환을 통해 민간부문간 전자문서 유통활성화 뿐만 아니라 민간과 공공부문간 전자문서 유통?연계 강화가 기대됨

라. “공인전자주소”, “전자문서중계자 ” 제도 신설 (안 제42조 내지 제51조)

(1) 각종 고지서, 문서 내용증명 등에 대한 송수신 확인ㆍ부인방지ㆍ보안유지 등이 가능한 “공인전자주소(사서함)”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2)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전자문서 송ㆍ수신의 정확성이 담보되고 암호화 기능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전자문서 유통기반 확보가 가능함

(3) 또한 졸업ㆍ성적, 입ㆍ퇴원 등 각종 증빙서류의 전자적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라. 전자거래의 안정성 강화 (안 제69조, 제82조)

(1)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경우, 분쟁조정 내용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임

(2) 분쟁조정을 통한 조정조서의 효력 강화를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음

(3) 또한 “우수전자거래사업자(e-Trust) 인증” 도용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인증도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마. 기타 조문의 정비

(1) 삭제된 조항과 가지조문을 정비하고, 전자문서에 관한 조문을 묶어 새로운 장을 구성(3장)하는 등 조문을 주제별로 재배치하여 조문 구성을 알기 쉽게 체계화하고, 그 밖에 용어의 정비 및 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전자거래기본법」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정보통신활용과장, 전화 : (02)2110-5059, Fax : (02)504-6000, 이메일 : parkds@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정보통신활용과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