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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7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0-12-27~2011-01-17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hanmi7@me.go.kr

⊙ 환경부공고제2010-375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하수도가 둘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환경부 장관이 위촉함(안 제5조 및 제6조)

-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 위원 중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공무원은 국토해양부ㆍ소방방재청ㆍ농림수산식품부ㆍ행정안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라.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을 운동장 또는 체육관ㆍ공공업무시설ㆍ공공기관청사로 정하고 규모는 지붕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로 규정함(안 제10조)

마. 중수도 설치 대상을 건축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정하고 대규모 점포ㆍ물류시설ㆍ운수시설ㆍ기업도시개발사업 등을 중수도 설치 대상으로 정함(안 제11조)

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승인 신청 시 제출 내용 및 도서 등을 정하고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시설의 범위와 하수처리수의 양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처리하여야 하는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

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신청, 인가,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규모 및 위치, 재이용시설 설치에 사용되는 자재의 품질과 성능을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아.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재이용수를 채취하여 측정 대행업자에게 측정하여야 함(안 제17조)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동 업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18조)

차.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등은 시ㆍ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과 관련한 보고 및 검사 등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안 제19조)

카. 전문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정하고 실무위원회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위탁(안 제20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82), FAX(02-507-2450), 전자우편 : hanmi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