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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7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0-12-27~2011-01-17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hanmi7@me.go.kr

⊙ 환경부공고제2010-376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359호, 2010.6.8 공포)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2조)

처리수의 공급목표 기간을 2년 이내에 변경, 물 재이용 홍보전략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 협의

나.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ㆍ설치확인서 마련 및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ㆍ관리자 준수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결과 신고ㆍ설치확인서 서식, 집수시설ㆍ처리시설ㆍ저류조ㆍ송수ㆍ배수 시설, 배관 표시 및 청소 등 관리,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등 관리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

다. 중수도 설치신고 및 확인, 중수도 시설ㆍ관리기준, 중수도 수질기준, 물 사용량 산정기준, 중수도 안정성 및 수질검사 등(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중수도 설치 시 구비서류, 중수도 설치확인서식 마련, 중수도 시설 변경 시 통보 의무 등

(2) 재처리시설, 송ㆍ배수시설의 시설기준, ‘중수도 사용’ 표지 등 관리기준

(3) 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각각 규정(별표 1)

(4) 물 사용량 산정기준,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을 정함

(5) 수질검사는 측정대행업자가 측정, 안전대책 수립ㆍ검사, 수질결과 통보양식을 정함

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변경인가 중 시설용량의 100분의 10이내의 증감 등 경미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마.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중 수질기준에 맞는 범위에서 시설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재이용 시설의 구조 변경 등 경미한 인가사항 변경의 범위를 정함(안 제11조)

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부지외의 설치 경우와 부지 외 설치시 경제성분석 실시 규정 마련(안 제12조)

사.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ㆍ수질관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기술관리인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1)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항목 및 기준(별표2), 수질검사 실시(매일, 매주, 매월) 규정 마련

(2) 기술관리인 자격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화공 또는 수질 환경분야의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기술관리인의 재이용시설 정상가동ㆍ운영사항 사실대로 기록ㆍ수질검사 정확히 실시 등 준수사항

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경미한 사항 변경 및 행정처분 기준 규정 마련(안 제16조 및 제17조)

(1)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 실험기기의 변경, 기술인력의 증가

(2)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 기준(별표 3)

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총괄원가방식에 의하여 결정,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로 산정(안 제18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82), FAX(02-507-2450), 전자우편 : hanmi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