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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5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28~2011-01-17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704-9717
  • 전자메일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55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쇼핑인증제를 도입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체납시 ‘경고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쇼핑관광 인증제 도입 및 관련업무 민간 위탁(안 제12조의3 및 안 제80조제3항제7호 신설)

(1)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쇼핑시설의 인증제를 실시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 쇼핑시설에 대하여 인증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관련업무를 민간에 위탁함.

(3)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관광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외래관광객 증대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체납시 가산금 제도개선(안 제30조제2항 단서)

(1)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체납시 ‘경고가산금’ 제도를 도입하여 카지노사업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2)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체납된 납부금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완화함.

(3)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조기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완화하여 부담을 최소화함.

다.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 운영(안 제39조의2)

(1)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중국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부족으로 인하여 무자격 중국어 가이드를 고용하는 것을 방지함.

라. 재정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확대(안 제76조제2항)

(1)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템플스테이 등 각종 체험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는 단체 등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이 가능해짐.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