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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5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28~2011-01-17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5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객실의 요건을 완화하고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중 실내관광공연장 출입구 등의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과 관광공연장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 명확화(안 제9조제1항제1호)

(1) 부지 및 대지 면적의 변경에 따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조문의 “연면적” 문구를 “건축물 연면적”으로 혼선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변경하려는 연면적’을 ‘변경하려는 면적’으로 수정함.

(3) 의미가 모호한 용어로 인한 법해석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함.

나.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객실의 요건을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중 객실의 요건을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함.

(3)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콘도미니엄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실내관광공연장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

(1) 실내관광공연장의 등록기준 중에서 출입구와 화장실 설치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현재의 출입구와 화장실 설치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에 따르도록 함.

(3) 실내관광공연장 등록기준 완화에 따라 관광공연장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카지노업 행정처분의 기준 완화(안 별표 2)

(1) 외국인전용카지노의 내국인 입장 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최근 3년간으로 되어 있어 다른 행정처분에 비해 너무 과중함.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최근 3년간에서 최근 1년간으로 완화함.

(3) 다른 행정처분과 기준을 같이 하여 형평성을 유지함.

마.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보완(안 별표 3)

(1) 관광숙박업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와 카지노 영업소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경우에 무조건 사업정지를 시켜 관광사업자나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됨.

(2)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이백~오백만원 및 이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함.

(3) 중단없는 관광서비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광사업자와 이용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