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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9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28~2011-01-17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96호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용도분류와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용도분류와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업무혼선을 방지하여 소방관서의 건축허가동의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롭게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는 실내 골프연습장업에 스크린을 설치하는 경우, 방염이상의 성능을 가진 스크린을 설치토록 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10. 11. 12. 인덕 노인요양센터 화재(사망 10명)를 계기로, 거동불편 등 수용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소규모의 사회복지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화관리자를 선임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또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무인변전소에 옥내소화전설비를 면제하는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소방시설의 설치를 완화해 주며, 방염업의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조정함(안 제10조,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제17조제2항제2호,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 제23조제4항 및 제25조제2호, 별표 2, 별표 3, 별표 4)

나. 새롭게 다중이용업에 추가된 실내골프연습장에 스크린을 설치하는 경우 방염물품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4호 개선)

다. 소화기구의 한 종류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를 추가하고, 기타 소방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별표 1 개정)

라. 소규모 노유자시설(24시간 생활하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노인관련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생활시설에 한함)에 대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안 별표 4 소화설비 제4호, 경보설비 제4호 및 제5호)

마. 소방시설 설치규제 및 방염업 등의 등록기준을 완화함(안 별표 4, 별표 7 개정)

바. 과태료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9 개정)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fireyun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