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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2-22~2011-03-14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hibear73@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5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0424호, 2011.1.1. 공포ㆍ시행)되어 외국정부의 특혜원산지 검증 요청시 세관에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등 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의 기준과 판단기준에 대하여 WTO 관세평가협정의 내용을 수용하여 명확히 함.

나.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국민생활에 긴요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수량에 관한 자료를 공표할 수 있는 바, 공표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구체적 공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관리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의 지정 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하되 갱신할 수 있도록 함.

라. 특허보세구역내 반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은 반입정지일수 1일당 연간매출액의 1/6,0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4 범위에서 세관장이 가중?경감할 수 있도록 함.

마.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확인자료의 진위여부, 정확성 등을 상대국(수출국)에 확인하는 경우 확인요청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확인요청사실 및 그에 따른 확인결과?결정사항 등을 수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바.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 정확성 등을 상대국(수입국)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조사대상별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및 조사방법?절차 등을 정함

사.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 정확성 등을 상대국(수출국)에 확인하는 경우 확인요청사실 및 그에 따른 확인결과?결정사항 등을 수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아. 현재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 발행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증명서 발행 후 1년이내 수입항에 물품이 도착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11, FAX:503-9233, e-mail:hibear7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