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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2-22~2011-03-04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883
  • 전자메일 parkwj@mopas.go.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9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수수료의 산정을 투명화하며, 행정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검사수수료 산정 투명화(안 제28조)

-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수수료를 행정안전부령에서 직접 규정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서식 개선(안 별표)

-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며, 작성하기 쉬운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면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화 : 02-2100-3883 (FAX : 02-2100-319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15(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