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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6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2-22~2011-03-04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2074
  • 전자메일 goodsmile@korea.kr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62호

 

수의사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1호, 2011. 1. 26)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의 전자납부 및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행정기관의 편의가 아닌 납부자의 관점에서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전자납부 및 반환규정 신설(안 제28조)

1)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으로 납부토록 개선함

2)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수수료 과오납 및 미응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주소: 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전화: 02-500-2074, 팩스: 02-504-0908, e-mail: goodsmil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