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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6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2-22~2011-03-04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65호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 제20751호, 2008.3.2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요건인 자산보유 기준을 삭제하여 제도적 진입장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시설기준 개정(안 제28조)

1)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운영을 위한 자산보유 기준을 삭제하여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개선함

 

3. 의견제출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주소: 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전화: 02-500-2079, 팩스: 02-504-0908, e-mail: jeonk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