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65호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방안’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감경기준 구체화(안 제44조제1항 별표 9)
1) 위반행위자의 부주의, 위반행위를 해소한 경우 등 과태료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사업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사업지원팀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사업지원팀
- 전 화 : (02)2110-4673, Fax : (02)503-0381
- 이메일 : kdh7174@mke.go.kr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전문게재)
ㅇ 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