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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2-22~2011-03-04
  • 소관부처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75-8668
  • 전자메일 yj23@korea.kr

? 여성가족부공고제2011-40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기관 확대,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기준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 증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제반사항을 정비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증 신청시 제출 사진의 매수 변경(2매→1매) 및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방법을 정함(안 제2조)

나.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함(안 제4조)

(1)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시에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청소년기는 외모가 계속 변하는 성장기임을 감안하여 사진 교체시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재발급 받도록 함.

다. 청소년증 회수·파기 기준과 방법을 정함(안 제4조의 2)

라. 제8조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완화

(1) 생계?요양은 120%→ 150%, 학습비?훈련비 등 150%→ 180%으로 완화

마. 제9조 제2항 2호 중 사회복지통합시스템 상 확인가능 증빙서류 및 3, 4 호 삭제

바. 청소년증 서식을 일부 변경함(안 별지 제3호 서식)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6층 청소년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075-8668, 팩스 02-2075-4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