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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2-22~2011-03-04
  • 소관부처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75-8704
  • 전자메일 kbjha@korea.kr

? 여성가족부공고제2011-41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가족친화기업이 인증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절차를 합리화ㆍ간소화하고, 인증 받은 기업의 유효기간 중 등급 상향을 위한 재평가 신청 등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등급폐지를 통해 가족친화 인증제 활성화 필요

 

2. 개정안 내용

.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의 인증기준 중 인증등급을 폐지(안 제10조 제1항 제3호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동조 제3항 개정, 제11조 삭제, 제12조 제1항 제2호 개정)

1)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시 3종류의 인증등급을 둠에 따라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한 기업간 경쟁과 재평가 신청 등의 부담을 유발하고 있음

2) ‘인증등급을 폐지’하고 인증여부만을 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함으로써 기업의 가족친화 인증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나. ‘가족친화기업’ 등으로 인증된 기업이 인증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신청하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의 인증신청 절차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10조 제2항 단서 신설)

1)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3년의 유효기간(연장시 5년 가능)이 끝나면 재차 인증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런 경우에도 최초 인증신청과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음

- 반복적인 인증신청을 최초의 인증과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음

2) 따라서 유효기간이 끝나서 다시 인증을 신청하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절차를 완화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여성가족부, 참조 : 가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전화 02-2075-8704, 팩스 02-2075-4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