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공고제2011-21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96. 8월 청와대, 총리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 관리 종합대책 기본계획?('96~2011)을 확정, 4대강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97년부터 범정부차원의 ?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 4대강 양안 5km내의 국?공유림이 수원함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수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분수령(分水嶺) 밖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의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기록하고, 또 별도의 신청이유서를 첨부토록 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별도 첨부하는 신청이유서를 생략코자함
2. 주요내용
○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강)수계 양안 5천미터 이내에 분수령(分水嶺)이 있는 경우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는 분수령 밖의 지역은 제외
○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의 이의신청서 제출시 이의신청 사유를 생략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FAX 042-471-1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