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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2-22~2011-03-03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246
  • 전자메일 j0334@forest.go.kr

? 산림청공고제2011-21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96. 8월 청와대, 총리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 관리 종합대기본계획?('96~2011)을 확정, 4대강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97년부터 범정부차원의 ?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4대강 양안 5km내의 국?공유림이 수원함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수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분수령(分水嶺) 밖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의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기록하고, 또 별도의 신청이유서를 첨부토록 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별도 첨부하는 신청이유서를 생략코자함

 

2. 주요내용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강)수계 양안 5천미터 이내에 분수령(分水嶺)이 있는 경우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는 분수령 밖의 지역은 제외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의 이의신청서 제출시 이의신청 사유를 생략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FAX 042-471-1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