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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6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2-25~2011-03-04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60호

 

『근로기준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부담 완화를 통해 법령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자율시정 제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과태료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적 정비

1) 위반행위자가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 신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비례(1~3차)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과

○ 팩 스 : 02) 503-6692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