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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6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2-25~2011-03-04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6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부담 완화를 통한 법령위반 예방 및 국민이 공감하는 자율시정 제재문화 정착,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공평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과태료 감경ㆍ가중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적 정비

1) 위반행위자가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재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02-2110-7231, FAX 02-507-3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