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공고제2011-65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현행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일선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제도가 통일성 없이 적용될 우려
※ 법제처 주관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16차)에 보고(‘09.8.26)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 제2차 세부기준에 따라 정비확정(2010.11.23.)
○ 현행 시행령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횟수가 반영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2. 주요내용
○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선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시 감경제도를 통일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 횟수를 “1차, 2차, 3차 이상”으로 구분함으로써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1:2:4)으로 부과하고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함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업장 점검시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필요시 수시) 실시하고 있어 처벌(과태료)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최근 2년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고용평등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령마당” - “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전화 02-2110-7408, 팩스 02-503-9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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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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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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