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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6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2-25~2011-03-04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6902-8474
  • 전자메일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67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과태료 부과 경감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에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합리화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합리적 재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참조: 노동시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전화 02-6902-8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