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공고제2011-70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선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제도가 통일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횟수, 의무 해태기간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횟수 등이 반영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법제처 주관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16차)에 보고(2009.8.26)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ㆍ과징e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정비확정(2010.11.23.)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 가중ㆍ감경기준 명확화
1)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제2항은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부 감경사유 및 감경정도가 없어 타 법령 대비 법체계의 통일성ㆍ형평성이 다소 미흡
2) 시행령 별표 2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에 대한 가중ㆍ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합리적 제재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 의무 해태기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설정
1) 고령자 고용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기업의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할 필요성 존재
2) 시행령 별표 2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등 제출의무 위반횟수, 해태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설정
3) 과태료 처분 및 경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최초 위반자 및 조기 위반행위 시정자에 대한 처벌을 하향하여 기업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장애인고령자고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법령마당” - “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전화 02-2110-7315, 팩스 02-507-6944, 이메일 alaall@moe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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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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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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