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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1-02-28~2011-03-03
  • 소관부처국무총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국무총리실공고제2011-7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8일

국 무 총 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ㆍ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ㆍ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30% 감축) 달성에 이바지 하고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추가ㆍ변경된 주요내용

(1)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제1항, 제2항)

ㅇ 정부는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이내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의 계획기간에 대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ㅇ 할당계획의 포함사항으로 할당 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제3호), 신규진입자 및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른 변경할당을 위한 예비분의 수량 및 배분기준에 관한 사항(제4호), 부문별 및 업종별 도입여건, 국제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한 적용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제5호)을 수정ㆍ추가함

(2)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6조 제4항)

ㅇ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며, 할당위원회의 위원으로 금융위원회를 추가함

(3)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 등(안 제7조 제1항, 제2항)

ㅇ 할당 대상업체 지정 기준으로, 제5조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할 것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7조 제1항 제1호)

ㅇ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되는 경우 기본법 제42조 제5항 내지 제9항,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 제2항)

(4) 할당의 방법(안 제8조 제1항)

ㅇ 제1차 계획기간 중의 무상할당 비율을 전체 할당량의 100분의 95이상으로 하고(제1호), 제2차 계획기간 이후에는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국제적 동향 등을 토대로 무상할당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2호)

(5) 배출권의 신청(안 제9조 제3항)

ㅇ 계획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시설의 신설 및 증설 등이 일어난 할당 대상업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행연도별 배출권에 대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6) 배출권의 할당절차(안 제10조 제3항)

ㅇ 정부는 제5조제3항에 따라 할당계획을 일부 변경한 경우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가 이행연도별 배출권 신청수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변경하여 할당할 수 있도록 함

(7) 배출권 거래참여(안 제12조 제4항)

ㅇ 제1항의 거래참여자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9조, 제42조 내지 제60조, 제63조 내지 제68조, 제70조 내지 제75조, 415조 내지 제441조, 443조 내지 449조 등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거래의 성질에 부합되게 준용하도록 함

(8)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안 제14조 제1항)

ㅇ 정부는 할당 대상업체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제출이 완료된 이후 배출권을 초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초과분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및 차기 계획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도록 함

(9)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등(안 제28조)

ㅇ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10) 과징금(안 제31조)

ㅇ 정부는 할당 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의 이산화탄소 1톤당 당해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11) 과태료(안 제33조)

ㅇ 정부는 16조에 따라 배출권의 제출을 하지 않은 자, 제2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제21조 제2항에 의한 수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함

(12) 청정개발체제사업의 정부 승인 등(안 제34조)

ㅇ 정부는 교통의정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개발체제와 관련된 사업의 정부승인과 이의사후 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13) 제1차 국가할당계획기간에 대한 특례(안 부칙 제2조)

ㅇ 최초로 시작되는 계획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함

(14)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ㅇ 제1차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의 직전 연도에 기본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절약 목표 및 에너지이용효율 목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할당받은 것으로 봄

(15) 배출권 이월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4조)

ㅇ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을 제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참조 : 재정금융정책관실 녹색성장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중앙정부청사 8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정책과[전화번호 : 02)2100-2369, 전자우편 : taxlife@pmo.go.kr] 및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전화번호 : 02)735-24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