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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2-28~2011-03-21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5244
  • 전자메일

⊙ 국방부공고제2011-41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방역수의사의 예비군 편성 및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자는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병역법」제5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도 보충역의 종류로 인정됨에 따라 예비군에 편성(안 제3조제1항)

1)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법」상 공중방역수의사는 예비군 편성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으나, 「병역법」개정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도 보충역의 종류로 인정됨에 따라 예비군에 편성

나. 「병역법」제65조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해제된 자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안 제3조제2항)

1) 현행「향토예비군 설치법」상 병역법 제65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예비군편성에서 제외

2) 병역법이 개정되어 제65조제2항의 사유(가족과 같이 국외 이주)의 경우에도 병역처분변경을 하므로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예비전력과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244, 팩스: 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