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82호
「낙농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낙농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를 위반횟수를 도입하여 횟수별로 차등 부과하고, 가중 감경 기준을 명시함으로서 과태료 부담 완화 및 법령 위반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 02-500-2066(7), FAX : 02-507-266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