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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7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2-28~2011-03-07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7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등 일부 사유에 대해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을 인정하고 있으나,

- 이보다 더 절박한 개인회생마저 어려워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등이 사유로 적시되어 있지 않음

ㅇ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를 개정하여 가입근로자 긴급한 상황 발생에 따른 생활안정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로 추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체불임금 등의 지급사유) 참조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임금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414, FAX 02-507-1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