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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7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2-28~2011-03-21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36-8757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71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5항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한 대부금 상환 기일을 연장해 줌으로써 피해주민 지원을 확대하고, 대부금 상환기한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여 관련 규정 해석의 논란을 해소하는 등 대부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금 상환기한을 상환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에서 1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으로 연장(안 제14조제4항)

나. 보상금(정부 대지급금 포함) 여부 및 수령형태에 따라 대부금 상환기한 기산점을 명확히 함(안 제14조제5항)

다. 이 영에 정한 사항 이외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3. 의견제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으로 2011년 3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중앙공원로 43 대고빌딩 3층 국토해양부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우편번호 431-060, 전화번호 : 031-436-8757, 팩스 031-436-8934)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