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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2~2011-03-11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csyoon22@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33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 응시수수료로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시험 미응시자에게 아래와 같이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

①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②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차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4, FAX:503-9244, e-mail:csyoon2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