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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6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2~2011-03-22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67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 서명한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및 개정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범죄구성 요건과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법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핵물질 안전관리 및 방사능테러 억제력 향상과 함께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불법적 핵ㆍ방사능테러 억제 등 국제사회의 핵안보체제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물리적 방호교육ㆍ훈련의 실시를 통해 핵물질과 원자력시설 내ㆍ외부 위협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나갈 수 있는 법적기반을 완비하는 등 원자력의 안전하고 평화적인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국내 원자력 산업의 발전과 해외 수출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법 제정(2003.5.15) 이후 현장적용과정에서 도출된 개선필요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행위 대상 물질ㆍ시설 확대 및 범죄구성 요건 확대(안 제47조)

1)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등 직접적인 위협행위에 국한된 현재의 벌칙조항은 국제협약에서 정한 다양한 유형의 핵?E방사능 범죄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

2)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테러행위 억제ㆍ대처가 가능하도록 범죄행위 대상 물질 장치ㆍ시설을 방사성물질과 핵분열등장치 및 관련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교사?E협박 등의 간접적 위협행위도 처벌대상에 추가함.

※ 협약내용은 충실히 반영하되 원자력법 등 방사성물질 이용 관리 법령과의 용어 충돌 및 범죄대상 범위의 과도한 확대 방지를 위해 관련 용어를 새로 정의(안 제47조 “방사성물질” 등)

나. 원자력사업자 위협 대응역량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9조의2ㆍ제9조의3 신설)

1)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역할?E임무가 방호시설ㆍ조직 운영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다소 한계가 있음.

2) 따라서, 원자력사업자의 역할ㆍ임무에 방호교육ㆍ훈련 실시를 추가함으로써 원자력시설 내ㆍ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비함.

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방재분야 사용 확대(제46조)

1)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방사능방재 분야의 경우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함으로써 지역 방재역량을 강화시켜나가는데 많은 애로가 있음.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시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체단체의 전반적인 방재역량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라. 법무부의 행정형벌 벌칙조항 법정형 정비 권고 내용 반영(안 제49조?E제50조)

1) 법령마다 상이하게 규정된 직무집행 방해에 대한 벌칙규정을 행정형법상 규정예가 가장 많은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비할 것을 법무부에서 각 부처에 권고함.

2) 공무원의 검사?E조사 등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E기피?E방해의 법정형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마원 이하 벌금”을 법무부 권고 양형기준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원자력방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법률(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

?전화 : 02-2100-6989 (FAX : 02-2100-699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708호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우편번호 : 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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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