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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8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2~2011-03-10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81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학교시설사업 시행시 국민의 불편해소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계획 및 건축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처리기간 경과 시 자동승인 근거를 마련하며,

나. 학교시설이 그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 및 문화 등 아름다운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의 시행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시 해당 시ㆍ군 또는 구청(자치구의 구청)과 경관에 대한 협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과 변경승인 처리기간 명시, 기간 경과시 자동승인 근거, 소관행정기관 검토기간의 처리기간 제외 및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조항 신설(안 제6조의2)

1)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경우 처리기간 명시 및 소관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간은 처리기간에 제외규정 마련(안 제6조의2제1항)

2) 처리 기간 내에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는 경우 처리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6조의2제2항)

3) 기간 내에 승인여부 또는 승인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승인 조항 신설(안 제6조의2제3항)

4) 시행계획 승인여부 시행자 통보조항 신설(안 제6조의2제4항)

나.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처리기간 경과시 자동승인 사항 포함) 사항을 소관행정기관, 이해관계인,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고시하는 조항 정비(안 제7조)

다. 건축 등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처리기간 경과 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안 제8조)

1) 건축 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경우 처리기간 명시 규정 마련(안 제8조제3항)

2) 처리기간 내 승인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 승인되는 조항 신설(안 제8조제4항)

라. 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통보시 자동승인 사항을 포함하는 조항 보완(안 제11조)

마. 학교시설이 그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 및 문화를 아름다운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시 군 또는 구청(자치구)과 경관에 대한 협의근거마련(안 2조 제1항제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실

?전화 : 02-2100-6299(FAX : 02-2100-6305)

?이메일 : leesj@mest.g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6층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실(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