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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2~2011-03-07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590
  • 전자메일 kmkmimim@mopas.go.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대상인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외국인도 장애인과 혼인 또는 그의 직계비속과 혼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교부에 의해 동거사실이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고,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취득시 일시적 2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차량의 처분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 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을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명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 (안 제8조제2항).

1) 외국인이 실제로 장애인과 거주하면서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도 지방세 지원 필요.

2) 외국인이 국내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교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감면대상으로 규정함.

3)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취득시 일시적 2차량이 된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8조제3항).

1) 장애인용 자동차 대체취득시 일시적으로 2차량이 된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이 촉박하여 기한연장 필요

2)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

3) 장애인 편익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590, FAX. 02-2100-3930, E-Mail. kmkmimim@korea.kr)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