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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5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2~2011-03-09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59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징수절차 삭제(안 제14조)

(1) 과태료의 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9617호, 2009. 4. 1. 공포, 2009. 10. 2일 시행)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의 징수절차는 불필요.

(2)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삭제함.

(3)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삭제하게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ㆍ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과

○ 전 화 : 02-2100-3640 (FAX : 02-2100-4221)

○ 주 소 : (우편번호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