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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6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2~2011-03-09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60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개혁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차등기준을 명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차등기준을 명시(안 제25조)

(1) 현행 시행령은 과태료처분 통지, 청문절차, 감경참작사유, 징수절차의 시행규칙 위임 등을 기술하고 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2007.12.21, 법률 제8725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정(2008.6.13, 대통령령 제20817호)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없음

(2)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은 삭제하고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하도록 함

(3) 과태료 징수절차 등을 삭제하고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하게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ㆍ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준에 관한 기술인력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별표 2)

(1) 현행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2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술인력에 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업무의 혼선이 야기

(2) 별표 2 나목의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과

○ 전 화 : 02-2100-3634 (FAX : 02-2100-4221)

○ 주 소 : (우편번호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