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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6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2~2011-03-09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61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학사도 고급기술인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학력차별에 의한 동등한 기회 부여 박탈을 방지하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에 관한 규정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으로 이관(지식경제부령 제92호, 2009. 8. 28. 제정, 8. 28. 시행)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학사에 대한 고급기술인력 요건 신설(안 제2조 별표1)

(1)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력이 아니라면 업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2) 전문학사도 고급기술인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3) 전문학사도 고급기술인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학력차별을 없애고 국민의 인권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조∼제12조 삭제)

(1)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에 관한 규정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으로 이관(지식경제부령 제92호, 2009. 8. 28. 제정, 8.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다. 과태료의 징수절차 조항 삭제(안 제13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과

○ 전 화 : 02-2100-3634 (FAX : 02-2100-4221)

○ 주 소 : (우편번호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