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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8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2~2011-03-10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142
  • 전자메일 kjh4386@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86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명시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별표 4)

(1)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함

(2) 위반행위자의 특성,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게 함

(3)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의무이행 해태기간에서 제외함

(4) 법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위보고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라 세분화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유통물류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전화 02-2110-5142, 팩스 02-503-9614, 이메일 kjh4386@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