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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8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2~2011-03-10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304
  • 전자메일 smoh@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8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결정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산정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시설 면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산업단지 녹지구역에서 보육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귀책정도에 비례하도록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입지연구센터가 수수료를 결정할 경우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실비의 범위에서 요율 및 금액을 정하도록 함 (안 제10조)

1) 수수료의 요율 및 금액을 산업입지연구센터 측의 일방적 결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 그 산정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2) 수수료 결정과정에서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서 수수료 납부 당사자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되도록 함. 다만, 긴급시 10일간으로 단축 가능

나. 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시설 면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산업단지 녹지구역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6조의4, 제43조제5항)

1) 근로자의 보육시설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기업의 육아문제로 인한 인력관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

2)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시설 면적을 일정부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녹지구역의 도시공원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단지내 부족한 보육시설 입지공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추가 (안 제36조의7)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이 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별도로 인가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2)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 입주기업체의 90%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시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함

라. 산업단지 입주시 모집공고 예외대상 확대 (안 제48조의2 제1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산업용지의 수의분양이 가능한 바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입주절차를 일치시킬 필요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3제4항에 따라 수의분양이 이루어진 산업용지에 대해 입주모집공고를 생략하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을 행위 위반자의 귀책정도 등에 따라 차등화 (안 별표 6)

1) 과태료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위반정도의 비례원칙을 고려하여 위반 억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경제적 불이익이 가장 적은 금액을 선택할 필요

2) 과태료를 행위 위반회수, 의무 해태기간 등 위반자의 귀책정도에 따라 차등화함으로서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제고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E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 02-2110-5304, 팩스: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