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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9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2~2011-03-10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joong6@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0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조항을 신설하고, 가산금 납부시기에 따라 일부 가산금을 감면해주는 경고가산금제도를 도입하여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 신설, 국회예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조항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부담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조항을 신설(안 제19조)

나. 체납기간 및 체납자간 형평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부담금 납부기간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가산금을 납부할 경우 가산금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줄여주는 경고가산금 제도를 도입(안 제21조)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신설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과의 차별성을 위해 기금운영심의회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안 제28조)

라. 국회 예산일정 등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일정 현실화(안 제5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정보통신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정책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427-723)

ㅇ 전화 : 02)2110-4796, 팩스 : 02)503-3970, 전자우편 : joong6@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