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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9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2~2011-03-10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won376@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공사비부담금 제도 개선 및 열생산시설 허가범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대상 명확화(안 제5조 1항)

ㅇ 현행 시행령에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유사한 뉴타운(도시재정비) 촉진 사업이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협의 대상에 미포함

ㅇ 집단에너지 대상사업 추가 확대로 국가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효과 제고될 것으로 기대

나. 열생산시설 허가범위 완화 및 불명확한 용어 구체화(안 제8조)

ㅇ 현행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ㆍ증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범위를 지나치게 과다 규정

ㅇ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내 신설ㆍ개설ㆍ증설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열생산시설에 대해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이라는 불명확한 용어 사용

ㅇ 허가대상이 되는 열생산시설규모 축소 및 종교시설, 학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열생산시설 설치 허용

ㅇ ‘대체에너지’ 용어 대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상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정의

ㅇ 허가대상 기준의 완화 및 허가대상 제외대상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와 국민부담 완화 기대

다. 요금 상한의 지정 및 고시 기준에 연료비연동제 기준 포함 명확화(안 제12조 1항)

ㅇ 현행 규정은 요금 상한의 지정 및 고시에 있어 연료비 연동제 적용에 대한 근거 누락

ㅇ 연료비 연동제 기준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규정

ㅇ 연료비 연동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예측성 강화 및 국민 부담 완화 기대

라. 공사비부담금 연체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13조의3 1항)

ㅇ 현행 규정은 부담금 부과시 연체료에 대해서는 별도 부과 근거 누락

ㅇ 연체료 부과근거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규정

ㅇ 연체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예측성 강화 및 국민 부담 완화 기대

마. 증시상장으로 인한 적용배제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10.1.18)에 따른 하위 시행령 조항 삭제(안 제17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ㅇ 증시상장으로 법 제32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시행령(제17조) 불필요

ㅇ 회계연도, 예산의 편성, 운영계획의 수립, 결산 확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관련 시행령(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불필요

ㅇ 법 개정 등으로 인한 중복 및 불필요한 시행령 조항 삭제를 통해 법적 통일성 및 명확성 강화

바.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제31조의2)

ㅇ 시행령 제8조 개정 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제8조 개정 완료시 불필요

ㅇ 불필요한 시행령 조항 삭제를 통해 법적 통일성 및 명확성 강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에너지절약추진단 에너지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 에너지관리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427-716)

ㅇ 전화 : 02) 2110-3946, 팩스 : 02) 6488-0581, 전자우편 : won376@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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