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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9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2~2011-03-10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9-7230
  • 전자메일 awook@korea.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4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량기 형식승인 재신청에 필요한 서류준비, 수수료 납부 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형식승인 유효기간(10년) 폐지와 주유기 등의 검정 및 검사주기 완화,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세분화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선 등과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계량기 형식승인 유효기간(10년) 폐지(안 제17조제2항 삭제)

ㅇ 계량기 형식승인 재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수수료 납부 등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형식승인 유효기간 폐지

나. 기준기 검사유효기간 조정 등(안 제25조제1항 별표 16)

ㅇ 부피기준기인 기준탱크의 관리범위 확대와 일률적으로 적용된 기준기 검사유효기간을 조정(2년→2년~4년)하여 업계의 검사비용 경감

다.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 범위 조정(안 제17조제1항 별표 9)

ㅇ 스푼저울, 체중계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는 저울은 저울자체 또는 명판에 참고용, 교육용, 참조용으로 표기토록하고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에서 제외

라. 형식승인 면제 대상 추가(안 제18조)

ㅇ 주문제작 등 다양한 설계로 소량으로 생산ㆍ수입되는 비자동저울과 의료기기법에서 제조ㆍ수입품목허가를 받은 혈압계 및 체온계에 대해 중복승인을 해소하기 위해 형식승인 면제조항 삽입

마. 주유기 및 LPG미터의 검정유효기간 완화(안 제21조제1항 별표 13)

ㅇ 제품성능향상에 따른 짧은 검정유효기간이 기업 활동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경제적 부담 가중에 따라 검정 유효기간 완화(2년→3년)

바. 재검정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안 제22조)

ㅇ 복합건물 및 공동주택의 계량기에 대한 검정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재검정 의무자 및 검정대상 계량기의 범위를 구분

사.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위반횟수, 경감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33조 별표 17)

ㅇ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횟수제 도입, 부과금액 차등화, 감경기준 구체화

ㅇ 정기검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품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품목별로 과태료 차등적용

아. 기타

ㅇ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2의제2호 “특별한 명칭과 기호를 갖는 국제단위계(SI) 유도단위” 중 “선량당량, 주변선량당량, 개인선량당량”의 기호 “v”를 “Sv”로 수정

ㅇ 시행령 제15조 별표 7의 각 호에서 사용되는 “사용공차”를 “최대허용오차”로 용어 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23)

ㅇ 전화 02-509-7230~3, 전송 : 02-509-7414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