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5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11.1.19,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제32조, 별표4)
ㅇ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편차를 완화하고(1:3:6(5)→1:2:4) 과태료 감경기준을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 주 소 : (우 427-71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전화번호 : 02) - 2110 - 5582
○ 팩스번호 : 02) - 504 - 7093
○ 전자우편 : kor0506@mk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