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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9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2~2011-03-10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582
  • 전자메일 kor0506@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5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11.1.19,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제32조, 별표4)

ㅇ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편차를 완화하고(1:3:6(5)→1:2:4) 과태료 감경기준을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 주 소 : (우 427-71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전화번호 : 02) - 2110 - 5582

○ 팩스번호 : 02) - 504 - 7093

○ 전자우편 : kor0506@mk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