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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9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2~2011-03-10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4741
  • 전자메일 maipang@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직장내 보육시설의 설치 장려를 위해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성장주기가 빠른 첨단업종의 업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첨단업종의 범위를 재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 추가(안 제2조제7호)

1) 현재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업체는 공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2) 따라서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을 명시함으로써, 공장 내(부대시설)에 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첨단업종의 범위 조정(안 별표5)

1) 현재 첨단업종의 범위는 개정 후 3년이 경과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개정을 따른 것으로 최근 9차 개정과 부합하지 않음

2) 따라서 첨단성이 약화된 업종은 삭제하고, 첨단산업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업종은 추가하는 등 그 범위를 조정하고 최근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업종 재분류를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E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 02-2110-4741, 팩스: 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