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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0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2~2011-03-10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won376@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00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열생산시설 허가 등의 처리기간의 단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급시설 설치ㆍ변경공사 검사 수수료 산정 투명화(안 제45조 1항)

ㅇ 공급시설 설치ㆍ변경공사 검사 수수료는 제반 비용을 참작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납부당사자인 사업자의 의견수렴 수렴 부족.

ㅇ 지식경제부 장관은 수수료 결정 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승인한 경우에도 그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개정

ㅇ 수수료 산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기대

나.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처리기간 단축(제5조, 별지 제1호 서식)

ㅇ 현재 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 처리기간 30일로 규정

ㅇ 국민중심의 인허가제도 정비 차원에서 허가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

ㅇ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원활한 집단에너지 공급이 가능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에너지절약추진단 에너지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 에너지관리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427-716)

ㅇ 전화 : 02) 2110-3946, 팩스 : 02) 6488-0581, 전자우편 : won376@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